주요 변경 사항
국유재산특례 98개 연장 및 8개 제외
세부 변경 사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45개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 53개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운용 필요성이 낮은 8개 특례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 이유
2026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06개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