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회사 출산·난임 지원금 비과세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 기간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서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되어, 임신 확인 단계의 축하금·검진비 등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해 회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새롭게 비과세된다.
제안 이유
임신 단계 지원금과 난임치료비 지원분이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