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예산 편성 시 지켜야 할 재정준칙 법제화
세부 변경 사항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채무준칙, 수지준칙,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된다.
재정전략위원회가 설치되고,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정비된다.
제안 이유
저출산·고령화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데도 실질적 재정준칙이 없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