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신건강 정보시스템과 재난 트라우마 장기관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자료·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가 추가되고, 관련 전문인력 확보 지원 근거가 생긴다.
제안 이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없고 재난 트라우마 지원이 단기 심리지원에 그쳐, 장기 추적·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