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조합장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의 위탁단체 직접 개최
세부 변경 사항
조합장선거에서 위탁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다.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정책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해야 한다.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자를 선정하며, 개최사항을 관할위원회에 사전 신고하고 조합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토론회 비용은 위탁단체가 부담하며,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조합장선거에 정책토론회 근거가 없어 '깜깜이 선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