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물품의 세관 통관보류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추가된다.
권리자 요청이나 세관장 직권 방식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통관보류·유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되지만 관련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수사 종결 시까지 계속될 수 있다.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재심사 절차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상표권·저작권 등과 달리 산업기술·영업비밀은 통관보류 대상에 없어 국경단계에서 기술유출 물품을 차단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