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요건 신설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신청 의제
세부 변경 사항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안 이유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입국한 사람과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국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