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유효기간 3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로 3년 연장되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채권행사 유예, 채무조정 제도가 계속 운영된다.
제안 이유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2026년 12월 26일 법률 효력이 상실되면 유동성 지원·채무조정 수단이 사라져 시장 혼란이 우려되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