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및 감면기간·한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된다.
감면기간이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에서 5년(청년은 7년)으로 늘어나고, 감면기간 확대의 적용례가 명확히 규정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연간 감면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감면율(70%, 청년 90%) 자체는 유지된다.
제안 이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6년 말로 만료되고 지역별 차등이 없어,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