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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 - 관련 보도 - 의안 22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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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12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6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29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
AI 요약
[22216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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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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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21612
[22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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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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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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