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거급여 지급 항목에 관리비 추가 및 청년 분리지급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가 추가되어, 임차료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 등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있지만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실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주거급여 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구체화되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제안 이유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된 주거급여 범위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에게도 분리지급을 확대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