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의 수도권 부동산 양도 과세특례 5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익금 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된다.
제안 이유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과세특례가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므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