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분양주택 공공매입 기준 사전공표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면 매입 물량, 매입 대상 선정 기준, 매입가격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표된 사항과 미분양주택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안 이유
미분양주택 매입 물량·선정 기준·가격 산정방식이 행정규칙과 개별 공고에 맡겨져 있고 국회 확인 절차가 없어, 매입의 투명성과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