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종전 장애등급 기준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이 지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도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 종전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한정되어 3급 단일 장애인은 연금을 받지 못하므로, 수급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선제 발굴과 신청 간소화로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