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원 선행학습 유발 교습 규제와 방과후학교 예외 축소
세부 변경 사항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학원 등이 선행학습 유발 교습이나 모집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허용되는 경우를 고등학교 겨울방학 기간 중 편성·운영되는 과정으로 정비한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교육·모집행위를 규제하고 방과후학교 예외를 정비해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