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장조성·유동성공급 거래와 연계 헤지 거래의 교육세 과세표준 손익 통산
세부 변경 사항
금융투자업자가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해 한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그 거래에 연계된 헤지 거래에 대해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로서의 거래와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에서 실제 순손익이 크지 않은데도 이익에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금융투자업자의 세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