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비자상담센터 설치·운영과 업무위탁 근거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전국 단일 소비자상담 대표번호 1372로 상담기관들을 연계·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상담 업무와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를 각각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
제안 이유
소비자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