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예외 규정의 포괄 적용
세부 변경 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기존처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명을 하나씩 나열하는 방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해 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에 해당 법률명을 추가하는 개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개별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조사 전반의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