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때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으면 취득가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에 있으면 직접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취득가액의 6%로 적용한다.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행처럼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 대상 출자로 인정되는 유상증자 등의 업력요건을 투자대상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