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망자의 미납 건강보험료·징수금에 대한 상속인 연대납부의무
세부 변경 사항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징수절차를 위해 상속인 중 대표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생전의 미납 보험료 등 납부의무 귀속이 불명확하여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와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해 책임관계와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