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세부 변경 사항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안 이유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해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함에도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거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를 허용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