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관광특화지구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화지구에서 숙박·교통·체험·관광안내 시설 확충, 빈집·폐교·유휴 공공시설의 숙박·체험·문화시설 활용, 지역 음식·전통시장·특산품·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특산품·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광자원을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특화지구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