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상한이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바뀐다.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명시되어 도의회 여건에 맞게 정원·배치 및 운용을 정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정책연구위원 정원이 '최대 21명'으로 제한되어 의원 정수 변동이나 의정활동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도의회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