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당사자의 소송상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임시조치·보호처분 또는 스토킹범죄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보호받는 당사자의 신청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소송기록 열람·복사·송달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안 이유
보호명령 등을 받은 피해자도 별도 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소·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