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융취약계층 상대 거래 확인·준수사항 및 보호정책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준수사항이 규정됩니다.
금융취약계층의 보호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가 마련됩니다.
제안 이유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의 금융상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보호 규정이 미비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