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감 주관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의 학교안전사고 적용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 대상이 되는 교육활동에 포함한다.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해야 하는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이 확대되고 학교 밖 시설이나 외부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학교안전사고 적용 여부에 해석상 논란이 있어 학생 안전 보호와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