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예비군부대 지휘관 출신 보국훈장 수훈자의 보국수훈자 등록·예우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군인 및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한 뒤 퇴직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간첩체포·무기개발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국수훈자로 등록·예우됨.
제안 이유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지역 방위와 예비군 훈련을 담당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역할을 함에도,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국수훈자 예우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