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농어촌 빈집 매물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확대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은행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 수행 기구가 구체화됨.
두 장관이 빈집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제안 이유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가 지자체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 시행에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