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연구실 위험도 분류와 고위험연구실 안전관리·전담 지원체계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연구실의 위험도 분류체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
고위험연구실을 중심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 기준이 강화됨.
연구실 안전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가 마련됨.
제안 이유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고위험연구실이 늘어나는데도 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안전예산 기준과 전담 지원체계가 연구현장의 위험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