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만 60세 미만 무소득 시·군·자치구 지방의회의원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만 60세 미만이면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제40조제2항 신설).
제안 이유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급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별도 직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업무 효율 저하와 이해충돌을 초래하며, 다른 소득원이 없는 청년의 지방의회 참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