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범죄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를 제한하는 법원 명령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를 제한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제한 명령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거주가 제한되는 지역은 교육감이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안에 설정·고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제안 이유
유치원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안전사고와 범죄에 취약한데 성범죄 경력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