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는 절감목표와 효율향상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가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의무에서 사업주관자의 공공·민간 구분을 없애고, 모든 사업주관자에게 협의 의무를 부여한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규제와 협의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종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제3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