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집 포함 특수교육 범위 확대와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강화
세부 변경 사항
특수교육기관과 각급학교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의무교육 대상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영유아를 포함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인 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에 한정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본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명 이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4명 이하, 고등학교는 5명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을 대신해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교육감은 사립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학급 등 설치기준 준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적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영유아 특수학급 설치기준 부재, 교원 1인당 담당 대상자 과다, 특수학급 미설치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보완해 장애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