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립유치원 직원 인건비와 교육환경개선비 보조 근거 명시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 교사뿐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노후 시설·설비 개선,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 교육환경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수적인 직원 인건비와 안전·시설 개선 비용이 명확한 지원 근거 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