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지자체 공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제안 이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법적 근거 없이 무상으로 사용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