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 분야 주요 조세특례 적용기한 2030년 기준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등 농어업 분야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자경농지·축사용지·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 관련 부가가치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도 2030년 기준에 맞춰 조정한다.
농어업 분야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조정에 맞춰 관련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한다.
제안 이유
농어업 분야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이 서로 달라 이용자가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각 특례의 필요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