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도의회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와 명칭 변경
세부 변경 사항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꾼다.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시·도의회의원 정수와 같은 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시·도의회의원의 업무 증가와 주민 기대 상승에 비해 의정활동 지원 인력이 부족하고, 의원 2명당 1명 체계에서 업무지시·감독권이 불명확해 비효율이 생긴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