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변경신고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면 물류창고업자는 등록기관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화재안전관리계획 작성 또는 중요 내용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물류창고 구조나 보관물품 위치 변경 후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