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수도권 밖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대상의 면적 기준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조정한다.
해당 취득세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높인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