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새만금 개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포함과 일부 도심 정비사업 부담금 제외
세부 변경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 시행 결과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은 사업 시행 결과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안 이유
새만금 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고, 세대 수가 늘지 않는 일부 공공 주도 도심 정비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