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 공동행위 제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높인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 공동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제안 이유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 공동행위가 시장 불안정과 소비자·국민경제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