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시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술인 배치기준 별도 설정과 비용 보조
세부 변경 사항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국가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리비와 위탁수수료 등 조합 부담을 줄여 사업 추진을 안정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