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외 범죄피해 재외국민의 귀국 후 피해자 지원 연계
세부 변경 사항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에게 귀국 후 이용할 수 있는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정보를 안내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귀국한 뒤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