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과 규제특례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둔다.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에서 필요한 규제특례와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에 관한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