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미공제액 10년 이월공제
세부 변경 사항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보다 커서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월공제는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 세액공제액에 대해 10년간 적용된다.
제안 이유
산출세액이 적어 월세액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게 공제 혜택이 실제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