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사소송 중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 직권 보호
세부 변경 사항
가정폭력 사건에서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가사소송 기록의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직권으로 하도록 한다.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 없이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생명과 신체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