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기품목 공동 가격 결정·공급 제한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등 수급과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된 공동 행위를 위반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제안 이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필수 물품의 수급 불안과 공동 가격 인상·공급 제한 우려에 대응해 국민경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