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치원 교사 공백 대응을 위한 시도 교육행정기관 순회교사 배치
세부 변경 사항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둘 수 있게 한다.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둔 순회교사가 교사 공백이 생긴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교사가 휴가 등으로 단기간 자리를 비울 때 특히 소규모이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유치원에서 교육활동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