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여성기업 확인 제한 강화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업무에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가 추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그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여성기업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확인이 취소된 경우,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여성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성기업 확인 취소 사유 점검을 위한 보고와 검사를 거부하면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될 수 있다.
부도나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아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 확인 취소 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