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기명식 주식등 발행인의 사채권자 파악 요청 범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합병ㆍ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 소집이나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때 사채권자를 파악할 법적 수단이 없어 협의와 이의제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